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레폿 XH
- ientifi7626
- 20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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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레폿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종사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④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는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휴일부여요건
1) 서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의 휴일청구권만이 발생한다.
2) 소정근로일의 의미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통상...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종사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④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는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휴일부여요건
1) 서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의 휴일청구권만이 발생한다.
2) 소정근로일의 의미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통상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부여된다.
4. 유급주휴일의 부여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2) ‘1회’의 의미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한다. 다만, 교대제작업등의 경우 2일간에 걸쳐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부여방법
주휴일은 단협/취규등에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또한 주휴일은 매주 같은 요일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5. 관련문제
1)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에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허용된다.
3) 휴일의 대체
① 유효성
휴일의 대체란 취업규칙등에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휴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효과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판례).
6.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주휴일의 부여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파일이름 :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hwp
키워드 : 주휴일제,법적,검토,주휴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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