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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 등록 WA

  • ientifi7626
  • 2020년 12월 21일
  • 2분 분량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 등록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


일본 천황제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일본천황제의 기원과 과거의 천황에서부터 현재의 천황까지 천황의 권력 비교를 하였습니다. 일본의천황제에관한고찰


천황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 도교에서 우주지배자를 천황대제라 하였는데 일본이 7세기초에 중국 수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황제라는 말에 대등한 말로서 도교의 천황대제 앞글자 두자를 따서 천황이라는 말을 생각해냈다 한다. 일반적으로 천황이란 도교계의 신명으로서 북극성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오오기미(대왕)라 하였다.

후지따 쇼오지오가 지은「전체주의의 시대 경험」이란 책을 보면 천황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천황제는 어떤 때는 ①단순히 군주로서 천황이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②좀더 엄밀하게는 근대 일본의 정치구조,레짐(regime)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말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배기구에 주목하여 천황에게 일제의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천황직속의 문무관료가 권력행사를 장악하는 지배체제를 가리키며 따라서 의회에 대한 천황제 관료의 독자성이 천황제의 최대 유일의 특색이라 하기도 하고,정치적기능에 주목하여 천황제 체제에 내재하는 제반 원리가 어떤한 통로에 의해 사회적 저변과 지배자 사이를 왕복하는가를 고찰하는 경우도 있다.③또 말의 ‘일종의’비유적 적용으로서,특정한 사회적 현상이 천황제 지배양식의 어던 특징적 성격을 갗추고 있을 경우 그 특징에 비추어서 이 현상이 ‘천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집안의 천황제,마을의 천황제)……

일본의 근대 이후의 천황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일본제국헌법](1889∼1947)의 신권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헌법](1947∼현재)의 상징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 $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보필`(55조)이 필요했지만, 이들 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천황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재판소의 사법권 행사도 `천황의 이름으로`(57조) 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육해군을 통수`하는 권한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는 권한도 천황에게 속해있었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권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유일 최고의 주권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만세일계(萬世一系)`(1조)의 존재이기도 했다. 만세일계란 일본의 신화에 입각한 개념으로서, `신조(神祖)가 개국한 이래` `연면하여 일계`인 `황통`의 융성이 `천지와 함께 무궁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천황의 영원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은 문자 그대로 `신성하여 범해서는 안`되는(3조) 존재였다. 요컨대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세속적 의미의 최고권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신(現人神)이라고 하는 초월적 권위까지도 체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전문 1항) [일본국헌법]의 천황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천황은 일체의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가지지 않`으며, 오로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도록 되었다(4조). 천황은 헌법이 정한 12개의 국사행위, 즉 국사에 관한 행위의 위임(4조 2항),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임명(6조),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의 해산, 국회의원총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다른 관리의 임면의 인증과 전권위임장과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의 인증,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의 수여,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의식의 거행(7조)을 행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3조)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본국헌법]의 천황은 이제 더이상 신이 아니라, 단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1조)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

파일이름 :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hwp

키워드 : 일본의,천황제에,대해서

자료No(pk) : 16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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