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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다운받기 KL

  • ientifi7626
  • 2020년 12월 21일
  • 1분 분량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다운받기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부재와실종1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3. 실종선고


(1) 失踪宣告(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11.27. 97스4).


2) 실종기간의 경과


① 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다.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예컨대,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② 특별실종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일률적으로 1년이다. 민법은 특별실종으로서,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기타 위난실종(예컨대, 지진, 홍수, 공장폭발, 공습 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제27조 2항). 다만 전쟁실종의 기산점, 즉 「전쟁이 종지한 때」란 강화조약체결시가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 즉 항복선언 또는 정전이나 휴전선언이 있는 때를 표준으로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파일이름 :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hwp

키워드 : 민법상,부재와,실종에,관한,연구

자료No(pk) : 161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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